검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뇌물비리 적발
상태바
검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뇌물비리 적발
  • 경기타임스
  • 승인 2011.04.18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18일 공사수주, 전산장비 납품편의 등과 관련,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5급 직원 최모(4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3급 팀장 김모(47)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5천85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전산장비 관련업체 I사 대표 유모(38)씨와 4천만원을 제공한 H건설사 대표 최모(61)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재무회계팀 5급 직원인 최씨는 지난 2009년 9월 건설사 대표인 최씨 등으로부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증축공사 수주 편의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또 지난 2007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산하 6개병원 전산장비 납품 및 장비유지 보수계약 편의 명목으로 전산장비 관련업체 대표 유씨로부터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특히 이 병원 의료정보팀 7급 직원 유모(42)씨는 전산장비 납품단가를 조정한 뒤 업체대표 유씨에게 입찰가격을 알려주면서 낙찰을 도왔고 이 과정에서 3천500만원을 받았으며 재무회계팀장인 김씨 역시 7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 결과 전산관련 업체 대표 유씨는 최씨에게 청탁한 납품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자 지난 2009년 4월 최씨를 협박해 8천만원을 갈취했고 최씨는 협박에 못이겨 병원에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건설업체 대표 최씨는 148억원 규모의 수원병원 1, 2차 증개축 공사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요청하며 5급 직원 최씨에게 4천만원을 줬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7억3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