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업 대규모 공장증설 기업 숙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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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업 대규모 공장증설 기업 숙원 해결
  • 윤혜란 기자
  • 승인 2011.04.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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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기업체의 공장 증설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 지역 중견 의약품 제조업체인 제일약품(주)와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체인 (주)마니커 에프앤지(이하 (주)마니커)의 대규모 공장 증설 건의 승인을 확정하는 성과를 이뤘다.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117-1번지에 있는 제일약품(주)은 기존 19,433㎡의 제조 및 부대시설에서 4층 규모 3개동 건축물 등 12,511㎡ 규모로 증설, 총 31,944㎡ 규모로 확장하게 된다.

또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637-1번지 소재 (주)마니커는 기존 7,015㎡에서 제조건물 2층과 4층 건물 1개동 등 7,026㎡를 증설, 총 14,041㎡의 제조·부대시설을 갖출 수 있게 한다.

시는 이와 같은 대규모 공장 증설 건을 지난 1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다.

제일약품(주)은 첨단업종의 제약회사이나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규제로 지난 25년간 공장 증설이 불가, 회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선진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신GMP)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장 증설이 불가피해 지난 2007년에 충북 오창에 15,000평 부지를 매입해 공장이전을 추진했다.

2010년 원주로 공장이전을 계획했었다. (주)마니커 역시 지난 4년간 계속 공장증축을 추진해 왔으나 계획관리지역 폐수배출량 3종 공장으로 신설 및 증․개축이 제한되어 있었다.

시는 공장 증설 승인을 받고자 하는 민원을 지난 1월과 3월에 접수하고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도출했다.

2011년 7월 6일에 만료를 앞둔 한시적 규제유예 규정(기존공장으로 건폐율 4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증축허용)을 적용해 기존 오폐수 발생과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도시계획심의를 완료,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 처리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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