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원시장 아들 제3자뇌물취득 징역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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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원시장 아들 제3자뇌물취득 징역4년 구형
  • 경기타임스
  • 승인 2011.03.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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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부친의 직위을 이용,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불구속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아들(42)에게 징역 4년에 몰수 1억500만원, 추징 9천500만원을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의 아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김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시장의 아들은 2009년 11월30일 건설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수원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목공사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시장의 아들은 받은 돈 2억원 중 9천5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보수공사와 수원시장선거 여론조사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억500만원은 사무실 금고에 보관해오다 검찰에 의해 압수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9시40분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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