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여성부 상대 청소년유해물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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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여성부 상대 청소년유해물 취소 소송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1.03.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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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SM 더 발라드

그룹 'SM 더 발라드'의 음반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 제작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음반 제작자인 SM은 9일 "여성가족부가 SM 더 발라드의 노래 '내일은…'의 가사에 술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며 이 곡이 수록된 음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지난 8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SM은 "곡 전체의 의미를 살피지 않고 특정 단어로 국한하는 결정이 일반화될 경우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내일은…'의 노랫말에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의 노랫말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 곡이 수록된 음반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밴드 보드카레인도 같은 이유로 여성가족부의 음반 심의 기준에 반발하는 공연을 펼쳤다.
보드카레인은 3집 수록곡 '심야식당'의 노랫말에 '한 모금의 맥주'란 가사가 문제된다며 여성가족부로부터 3집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자 이에 반발하는 의미에서 청소년이 무료 입장하는 '3집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 기념-무해한 심야식당'이란 타이틀로 공연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판매해야 한다. 또 방송에서 밤 10시 이전에 방송할 수 없으며 유해물 경고 없이 음반을 판매하면 징역 2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음악사이트에 배포하거나, 방송활동과 공연 등에 사용할 경우 지적된 부분의 가사를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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