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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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2.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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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 상임위 의결 본회의 상정
경기도의회가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공보위원회(위원장 이백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가로 하고 지난달 30일 상임위에서 의결했다.

이자지원 대상은 도내에 직계존속이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이다.

학자금의 이자지원 금액, 한도, 선발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자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자금 이지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또 이자지원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학교에서 제적이나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영주 의원(민노당, 경제투자위)은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너무 비싼 대학등록금으로 허덕이는 학부모와 대학생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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