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한나라당 김상곤 교육감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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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한나라당 김상곤 교육감 고발키로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2.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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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자회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주장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한나라당 도의원들로 구성된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 대응 특별위원회'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상곤 도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조만간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도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는 "도 교육청은 유관 기관·단체들을 중심으로 교육자치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도의 교육국 설치 반대 서명운동을 지시하고 초등학생들에게도 서명운동에 참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명운동이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에 저촉되는 것을 알고 교원단체 명의로 서명을 진행하는 주도 면밀함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또 "도 교육청은 '대외유출 금지'라고 표기된 특별 지시공문을 지역 교육청에 보내 국회의원, 도의원을 만나 설득작업을 하고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주의원탁회의'와 같은 특정 교육이념 성향의 단체·정당조직을 정치적 세력화 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특위는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위법 행위의 증거가 팩스 및 이메일, 공문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도교육청의 불법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이날 배포한 논평을 통해 "교육국 설치 과정 및 경기도의회의 교육국 설치에 관한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소위 특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다"면서 "교육국 설치 반대운동은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주장한 일선 교육현장에서 유포되는 허위사실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출처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시킨 배후에는 도교육청의 개입과 배후조정이 있었다'고 지목한 것이야말로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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