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지역 환경법규 특별단속 10곳 위반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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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지역 환경법규 특별단속 10곳 위반업소 적발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9.05.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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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는 김포시와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벌여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양촌 ▲학운 ▲상마 ▲율생 ▲항공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6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건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량 초과 1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도는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2건, 과태료부과 7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 1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적발된 A공장은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연료인 폐목재를 연료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형사고발 조치됐다

B석탄 제조업체는 기준치가 넘는 황을 함유한 ‘불량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주물업체는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흡입덕트를 배출시설에 연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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