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에도 교육국 설립"-"대법원에 기관 소송"
상태바
"본청에도 교육국 설립"-"대법원에 기관 소송"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0.21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제2청 교육국 설립 논란
도, "대학 유치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지원 조치일뿐"
교육청, "교육자치 침해 헌번 보장 교육 자주권 훼손"


"2009년 수학능력시험이 2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국 신설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나서서 그렇게 싸우시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고3 수험생을 둔 주부 이모(수원시 권선구 평동, 42)씨는 "교육 자치를 중시한다면 수능을 앞에 두고 도내 고교생들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며 경기도 제2청 교육국 신설 문제에 대해 기자에게 되물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9월15일 경기도 제2청 교육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했다. 이어 도는 10월5일 이 조례를 원안대로 공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밝힌뒤 변호인단의 법률 검토를 거쳐 이번 주중 대법원에 "헌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을 위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문수 지사도 지난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본청에도 교육국을 신설하겠다"고 선포함으로써 두 거대 기관의 힘겨루기는 대법원의 판정에 따라 우열이 가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고 있는 도민들의 시각은 곱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올 들어 무상급식 중단, 교육국 신설 논란 등으로 도, 도교육청, 도의회 등이 연일 반대 시위, 반대 성명 등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도민들은 정치적 고려는 없다는 설명을 믿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도는 제2청에 신설되는 교육국은 기존 교육협력과에서 실시하던 대학유치 업무, 평생교육지원 업무, 교육지원 업무들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도가 추진중인 대학유치 사업의 경우 파주의 이화여대 캠퍼스를 제외하고, 그동안 물망에 오르던 서강대, 광운대 등의 유치는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기에 경기 북부의 대학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구 신설 차원의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흘러나왔다.

이와 함께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국립대학 설립을 위한 한경대, 재활복지대, 경인교대 통합 방안 추진의 난항을 해소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을 확대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도의 사전 조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

도는 "도의 교육국 설립이 현행 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교육 자치권 침해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명칭의 경우도 광범위한 인적자원 개발, 대학유치,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인 도의회가 조례 개정과 '교육국 명칭 변경'안 부결 등으로 도의 손을 들어주며 기관간 자존심 싸움은 일단 도에 유리한 입장인 것이 사실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매년 2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교육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다. 도는 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도교육청은 사업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올해 10월까지 교육협력 사업의 규모는 모두 240여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꿈나무 안심학교, 특목고·자립형사립고·영재학교 등 관련 학교 업무, 주말초등학교 버스 운영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됐다.

도는 지난 2005년 12월30일 제정된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에 나서고 있다.

도는 교육지원 조례 제정 이후 교육지원사업협의회를 구성, 도교육청과 긴밀한 사업 협력 체계를 이미 구축해놓은 상태다. 이를 통해 지난 2007년 310여억원, 2008년 250여억원, 2009년 240여억원을 지원했다.

조례 개정으로 바뀐 것은 '기존 교육협력과가 교육국 1국 2팀으로', '당연직 공동의장이 행정 1부지사에서 행정 2부지사로', '기존 당연직 위원인 기획관리실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문화관광국장은 교육국장으로 ' 등으로 변모한 것 뿐이다.

도의 주장처럼 교육 관련 사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례상 도는 자체적으로 교육지원 사업을 벌일 수 없다. 현행 조례상으로도 도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만 사업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례 개정전이나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

그러나 도 산하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5일 '기능성게임 활용을 위한 G-러닝 시범학교 운영'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교육청으로 부터 교육 자치를 침해했다는 반반을 샀다.

이는 교육지원 조례 제2조(지원 대상)에 따라 "교육지원사업은 도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도교육청의 반발이 있을 경우 도가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일선 학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도와 도교육청의 협력 관계가 우호적이었을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현재처럼 두 기관장이 극심하게 대립각을 세울때는 문제의 소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도교육청의 강경자세는 최근 경기도교육위원회, 도의회가 무상급식비 전액 삭감이라는 강수를 두었던 사례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06년에 비해 교육사업 지원액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도 정책에 따라 교육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도의 교육국 신설 문제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도교육청과 관련 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려는 도의 예산 대결로 압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두 기관의 정치적인 입김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재 김 지사는 한나라당, 김 교육감은 민주당 소속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도교육감가 동시에 치러짐에 따라 도지사 후보와 도교육감 후보가 교육 공약을 공유하는 '러닝메이트'제가 정착될 것으로 보며 다른 당인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대립하는 것은 정치적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수립 과정에 있다. 특히 교육협력 사업의 경우 교육지원사업협의회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도와 도교육청은 교육협력 사업, 대학 유치 등에서 얼마든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교육지원 조례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도지사가 도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두 기관은 협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감정선이 깊어진 상태다. 하지만 도와 도교육청은 지역 발전, 교육 발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책임이 있으며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