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교육예산 0.7% 이상 지원 조례' 추진

2010-11-05     윤민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시장이 바뀌거나, 재정위기를 맞아도 교육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육예산 지급비율을 명시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교육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을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의 0.7% 이상으로 한다'고 변경했다.

조례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는 내년도 예산에 2009년 총예산 9천327억7천여만원의 0.7%에 해당하는 65억원 이상을 교육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시는 교육예산으로 2006년에 118억원(총예산의 2.5%), 2007년 181억원(2.6%), 2008년 141억원(1.6%), 2009년 233억원(2.5%), 2010년 157억원(1.74%)을 편성해 이번 개정안의 지원율보다 훨씬 웃도는 지원을 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매년 지원하는 교육예산 지원율보다 낮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는 "교육경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최소한의 교육예산만큼은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조례안 개정동기를 설명했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오는 12월 열릴 시의회 제100회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