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규 용인시장 소환조사
2010-11-04 윤민석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김학규 용인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A씨가 김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3일 밤 김 시장을 상대로 선거 과정에서 'A씨가 공직 재임 시절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일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으나 김 시장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추가 조사하고 나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곽상욱 오산시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