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영천 의원, 광역순환관광버스(2층버스) 시동 조례안 입법예고

2015-05-21     전철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새누리, 이천2)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대상에 2개 이상의 시`군 관광지 등을 경유하는 “광역순환관광버스”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은 “도내 주요 관광지들을 연결하는 광역순환관광버스를 도입하여 도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권 의원은 광역순환관광버스로 2층버스를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2층버스를 광역순환관광버스로 활용할 경우 상호 이미지 부합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주장하며 “단일 시`군에서 운행 중인 시티투어를 광역 단위로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도내 시`군간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통한 외국관광객 유치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개 이상의 도내 시`군 관광지 등을 경유하는 것으로 도지사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광역순환관광버스”를 정의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한정면허 대상자 선정과 선정시 검토해야 하는 부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순환관광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2층버스를 포함시켰으며,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항목을 포함하여 안전운행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298회 임시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