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련법규 책자 자체제작

장안구, 개정법령 및 관련법 수록 지역 주민 배부

2009-11-17     정대영 기자

수원시 장안구에서는 관내 개발제한구역(상광교동, 하광교동, 파장동, 이목동)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 변경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 조치법을 위주로 책자를 발간, 배부하고 있다.
 
책자에는 광교산 소개, 연무동 지역 바로알기 등 지역정보에서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행위 및 위법행위 사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도 관련법 비교, 개정법령(이

행강제금 산출사례, 규제완화 내용), 기타 관련법(수도법)등 총 77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는 책자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1일 광교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 및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

며 향후 개발제한 관련법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책자는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데, 책자가 필요한 주민들은 장안구 건축과(☎228-5455, 547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