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4.1% 상승,이의신청

2012-06-13     윤민석 기자

오산시는 2012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 및 검증을 지난 4월 12일 완료하고 오산시 부동산평가의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지난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별공시지가 32,976필지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종료시점지가 5건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에 심의자료에 의하면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와 의견제출된 12필지의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조사의 적정여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여부 등 주요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4.1% 상승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오는 7월 30일까지 지가 재조사 및 검증 등을 통하여 조정․결정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자에게는 별도로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민원토지과 및 토지소재지 동주민센터 민원실과 인터넷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s://klis.gg.go.kr)에서 이달 29일까지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하며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산출시에 기준시가가 되며,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와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