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의원, 조총련 등 반국가단체의 내년 선거개입 막기 위한 여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4일 정미경 국회의원(수원 권선구, 한나라당)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은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는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내년부터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4월 총선 때부터는 대한민국 여권이 있고 국내 가족관계 등록 등 국민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인 신청을 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조총련도 이에 편승하여 국내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터다.
이에 정 의원은 조총련계가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여권을 지참해야 하므로, 여권법 개정안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계의 여권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선거개입을 차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왔다.
앞서 정 의원은 11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225정보국이 내년부터 최초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틈타 한국의 총선, 대선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에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침을 하달, 이를 위해 한국여권 취득을 장려하고 있는 사실을 경고한 바 있다.
당시 답변에 나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문제점을 공감하면서 “조총련에서 구체적 움직임이 있으면 합당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는 조총련 추정 교포가 8만5천명이고, 이 중 5만명이 여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외유권자(중앙선관위 추산 220만명)의 2~3%인 5~7만명만 투표해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