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개월 미만 신규영업소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까지 융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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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개월 미만 신규영업소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까지 융자 대상 확대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8.10.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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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6개월 미만 신규영업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지원 대상을 도내 모든 농협은행 지점으로 영업점을 확대했다 17일 밝혔다.

대출을 원하는 영업주는 각 시·군 위생부서 및 가까운 농협은행을 찾아 문의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 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이며 조건은 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또 모범음식점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운영자금을 추가로 융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융자 지원대상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시설개선 및 영업소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며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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