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새로운 ‘2018년도 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연금 2차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방법은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면 되며, 이후 적격여부를 심사해 6월 27일 경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8일 오전 9시부터 5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연금은 3천명, 청년마이스터통장은 8천81명을 선정한다.
청년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장기 근속 시 개인 납부액(월 10·20·30만 원 중 선택)과 경기도 지원액을 1:1로 매칭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청년마이스터 통장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택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인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해 최소 15%의 실질적인 임금상승을 도모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120 경기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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