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학법인 43% '이사간 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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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사학법인 43% '이사간 친인척'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0.09.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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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사립학교 법인 43%가 친인척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에게 제출한 사학법인 친인척 이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122개 사학법인 중 43.4% 53개 법인에서 2명 이상 이사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07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도입한 개방형 이사에 이사장의 남편, 부인, 아들, 어머니 등 친인척을 선임한 사학법인도 15개로 조사됐다.

이사간 관계는 부인, 아들, 조카, 처남, 사위, 시누이 등 다양했고 연령은 31~93세로 집계됐다.

동일학원은 이사장의 어머니(93), 달재학원은 시어머니(84), 진선학원은 부부가 이사장(87)과 이사(87)로 있다.

유신학원은 이사장의 아들 2명, 은혜학원은 이사장의 조카와 시누이, 풍생학원은 이사장의 언니, 소농학원은 이사장의 부인, 화산학원은 이사장의 동생이 이사로 선임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법인 이사회는 법인의 예산.결산.재산취득 및 처분, 임원 임면, 교장 및 교원 임면, 교원 징계 등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모두 결정한다.

사학법인 이사회는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가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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