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체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4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 주택 건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광역철도, 도로 등 교통 시설을 확충하는 데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매기는 부담금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01년 4월 이후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부과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모두 1천696건 8천643억여원이다.
이 중 5% 122건 433억여원이 걷히지 않았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된 2007년 이후 체납액은 97건 375억여원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시.군별 체납액은 수원 16건 81억여원, 평택 14건 38억여원, 광주 6건 28억여원, 용인 6건 23억여원 등의 순이었다.
도 관계자는 "도세인 취.등록세가 잘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 체납액이 늘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TF팀을 꾸려 체납된 부담금 징수에 애쓰겠다"고 말했다.
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국토해양부 40%, 경기도 57%, 시.군 3%씩 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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