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법인 취득 ‘지방세 감면 부동산’ 171건을 대상으로 고유목적 사용현황 일제 조사를 해 지방세 14억 원을 추징했다.
지방세 감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 지방세가 감면되는 산업단지, 종교시설,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부동산을 말한다.
지방세 감면 부동산은 취득할 때 지방세가 감면되며 일정 기간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를 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납세자가 일반 과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원시는 매년 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를 해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올해는 4개 구와 합동으로 법인이 취득한 감면부동산 조사를 마쳤고, 개인 취득 감면 부동산은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평 과세로 감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납세자에게 감면요건을 상세히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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