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신도시 도청 이전 재정난으로'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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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도시 도청 이전 재정난으로'후퇴'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1.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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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도시가 재정난으로 이전사업이 '스톱'된다.

경기도는 5일 "내년도 광교 신청사 설계비 31억원과 공사비 249억원을 모두 삭감하기로 결정했다"며 "재정난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도는 전체 설계비 130억원 가운데 99억을 확보했고, 나머지 31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신청사 설계는 내년 2월 말 끝날 예정이었다.

내년 9월 착공과 2017년 8월 완공 계획도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도는 설계가 끝나면 계약심사와 입찰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9월 공사에 들어가 2017년 8월말까지 준공할 방침이었다.

공사비는 내년(9∼12월) 249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 744억원, 2016년 744억원, 2017년(1∼8월) 498억원 등 모두 2천235억원을 지출하기로 했었다.

도 관계자는 "설계비만이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는 것이 실무진의 의견이었는데 김문수 지사가 재정위기에 신청사 이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봉급 주기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청사 신축이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올바른 예산집행도 아니다"고 말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4월 세수급감을 이유로 광교 신청사 설계작업을 중단했다가 감액추경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 같은 해 11월 재개했다.

이 과정에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김문수 지사를 사기분양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고 규탄집회를 여는 등 도를 압박했다

광교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내 5만9천㎡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로 구성된다. 3개 건물의 연면적은 10만1천870㎡다.

부지 매입비 1천427억원은 2018∼2021년 4년간 분할해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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