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폭설 피해액 436억원…특별재난지역 선포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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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폭설 피해액 436억원…특별재난지역 선포 공식 건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4.12.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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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에 건의서 접수…피해규모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보다 293억원 이상 많아

[경기타임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7~28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난 5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폭설 피해 농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살피고 있다ⓒ경기타임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폭설 피해 농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살피고 있다ⓒ경기타임스

4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시 전역의 피해 규모는 4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지만, 피해 신고 접수가 이어지고 있고, 남사읍·백암면·이동읍 비닐하우스·축사 붕괴의 2차 피해, 한파에 따른 시설 철거 비용 증가 등으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가 국고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준금액은 57억원으로 피해 금액이 기준금액의 2.5배인 142억 5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는 국도비 보조금을 50~80%까지 확대해서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12개 간접 지원 항목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피해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면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 곧 한파가 닥치고, 기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속하게 정부 지원이 투입돼 복구 활동과 2차 피해에 대비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하루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는 폭설 피해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폭설피해 민원 접수 ▲자연재난 피해자 복구자금 융자 상담 ▲국민연금 및 국세 납부 유예 상담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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