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상태바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4.10.21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경기타임스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경기타임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보수 및 근로조건 결정 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출자·출연 기관의 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균등한 처우 조치 규정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배지환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임직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해 보수 및 근로조건 결정시 합리적 처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