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역량강화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배지환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 강화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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