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4년 상반기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심의로 취약계층 권리구제 강화
상태바
수원시, ‘2024년 상반기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심의로 취약계층 권리구제 강화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4.05.28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료급여사업·긴급복지지원사업,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에 관한 안건1207건 심의

[경기타임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상반기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건 1207건을 심의했다.

사진)수원시가 ‘2024년 상반기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경기타임스
사진)수원시가 ‘2024년 상반기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경기타임스

심의한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36건, 의료급여사업 870건, 긴급복지사업 88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13건이다.

주요 심의 안건은 ▲부양 의무 불이행 따른 선보장, 보장 비용 징수·제외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긴급복지사업 지원 대상자 적정성·부적성·연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대상 분류 등이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박란자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적 규제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사회보장 안전망이 더 촘촘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위원들과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는 이재준 수원시장(위원장)을 비롯해 공직자·법조인·교수·시의원·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12명(당연직 2명, 위촉직 11명)으로 이뤄져 있다.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