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김명철의원.오산시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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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김명철의원.오산시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 5분 발언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0.09.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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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오산시의회는 11일 제252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철 의원은 5분발언에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에 관하여” 오산시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과의 대행 또는 위탁에 대한 계약체결 방식, 적자발생 대행사업 조정방안, 인력의 재편성과 구조조정 등에 대한 시정질문했다.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경기타임스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경기타임스

김 의원은 “테니스장 사업의 전부를 대행한 근거는 무엇이며 테니스협회가 이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개별법의 근거가 있는지 즉 법적지위가 되는지와“테니스장 사용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오산시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과 13개의 사업을 대행 또는 위탁의 방식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오산시가 공단과 체결한 각각의 협약서 계약일자를 보면 시청 부설주차장은 2003년에 시립쉼터공원은 2007년에 오산스포츠센터는 2010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나마 종합운동장은 2003년도에 계약을 체결했다가 15년만인 2018년도에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을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매1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본다 라고 적시,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산시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위탁 또는 대행의 방식으로 각각의 사업들을 위·수탁 계약과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인력운용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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