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가 노후 주택가나 구도심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2020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고질적인 구도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입·시행해온 사업이다.
시는 형태에 따라 ‘주택가 뒷골목 주차장’, ‘민간소유 주차장 무료개방’, ‘주거ㆍ상가 지역 공영 주차장’ 3가지 분야다.
주택가 뒷골목 주차장 분야는 구도심 지역의 노후주택을 매입하면, 이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설치비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민간소유 주차장 무료개방 분야는 종교시설이나 학교 등이 기존 부설주차장을 주당 35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 사업이다.
주거·상가지역 주차장 분야는 도심이나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비를 최대 30%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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